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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책 성공 사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공공정책 2025. 8. 11. 08:29

    요즘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이 경제·사회적 활력 저하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인구의 유입과 체류 확대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지역의 특성을 살려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은 단순히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관광, 단기 체류, 업무, 통학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머물거나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고향올래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체류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신규 12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총 106억 원의 지원을 받으며, 폐건물을 리모델링해 거주시설로 탈바꿈하거나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전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방문자가 일정 기간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활인구 중심의 맞춤형 지원 확대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특정 지역을 매달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통근·통학, 관광, 휴양 등 다양한 생활 패턴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산단이나 농공단지가 있는 도시에서는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거나, 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체류환경을 개선합니다.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의 성별, 연령대를 분석해 맞춤형 관광 및 숙박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고, 정부 재정·제도적 지원도 꾸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생활인구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여 창업·신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빈집, 유휴자원 활용 및 지역 활력 회복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정책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연구원의 정책 대안은 농촌이나 소도시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유숙박모델이나 체류형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마을단위 임대주택, 청년여행자 숙소 등은 다양한 체류 목적에 맞춘 거점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민박설립 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민이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기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대안교육시설, 문화예술 공간 등도 적극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간자원의 재발견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민간연계로 지속가능성 확보


    2023년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함께, 정부는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를 부여하는 등 법적·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한 보육·교육·문화·교통·복지 분야 맞춤형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의 연계 사업, 지역단체와 협력한 창업·문화·마을공동체 프로젝트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지역 특색을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 데이터와 지자체 행정 정보의 공유를 통해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집행을 도모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은 지역 주민과 외부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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